■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양소영 배드파더스 변호인단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이 시간에 보도를 해 드렸습니다마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그 운영진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은 어땠고 또 판걸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배드파더스 변호인단의 대표, 양소영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는데 일단 기소된 게 어떤 이유에서 기소된 것인지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양소영]
배드파더스 운영진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양육비를 안 주고 있는 사람들의 실명, 사진, 직장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내용을 게시했기 때문에 사실이 적시된 것과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다 이렇게 고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육비를 받지 못한 피해자들로부터 그 사람들의 신상을 다 받아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주지 않는 사람들의 신상을 받아서 사이트에 공개.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이다 아니면 신상공개를 요청한 입장에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맞붙었는데요. 재판 과정에서 아주 다툼이 치열했을 것 같습니다. 어땠습니까?
[양소영]
지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정보통신망법에 의하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공개한 경우에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공익성이 있는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아예 구속 요건 해당성이 없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게재한 것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 비방의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이것이 중점적으로 다퉈졌습니다.
이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요청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이 됐고 배심원이 7명. 그런데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정을 얘기들었습니까?
[양소영]
배심원들 평과 관련한 건 저희가 들을 수가 없고요. 또 배심원 선정 과정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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